<질의요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여주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물품의 유상 또는 무상 대부는 가능하나 유상양여에 관하여는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물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공유재산법 제75조에서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불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65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임무유공자법에서는 “양여”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5조의2에서는 양여에 관하여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가 무상성(無償性)만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有償)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을 관리전환(물품 소관의 전환을 포함함)이 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제1호),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제2호) 등을 명백하게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제5호에서 “무상양여하는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불용품 또는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물품 등으로 양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질을 제한하고, 그 양여 시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한 공유재산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상의 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과 달리,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의 문언상 “유상 또는 무상으로”가 수식하는 대상에 대부뿐 아니라 양여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으로도 양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양여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매각과 동일하게 되는데,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유공자법에서도 “매각”과 “양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만 대부 또는 양여를 허용하고 있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여”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에서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158, 201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