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 사의 B는 총무부장의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선임결의 취소소송을 2002년 6월 법원에 제기하여(참고:1999년 12월에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사 선임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경영권에 도전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회사의 허락도 없이 회사 보관서류를 임의로 반출하여 법원에 제출한 위법성 및 총무부장으로 노사관계의 주무책임자로서 현행 노조법의 복수노조불인정임에도 불구하고 1개의 사업장에 단위노조와 지역노조를 각각 인정하여 이를 악용(참고:총무부장에서 대기발령하자 B는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당사에 3명의 조합원임에도 전임자로 본인을 요구함)하는 등 회사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등 경영권을 혼란에 빠뜨린 사유로 해고를 하였음.

❍ 이에 B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A사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대기발령을 하였음.

❍ 이와 같은 대기발령을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복직 대상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복직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원직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관의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전보권을 행사하거나 대기발령한 경우에는 그 전보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891,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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