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던 중 화물과 충격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점,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5.26. 선고 2015구합64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1. 김A
2. 김B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04.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8.2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원은 여주시 여흥로 ○○(하동)에서 고철 등 재생용 재료를 수집하는 업체인데, 과거 김E이 ‘**자원’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13.11.1.부터 김E이 아들인 김$$ 명의로 상호를 ‘D자원’으로 다시 변경한 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부친인 망 김C(1955.4.15.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3.15. 18:30경 여주시 여흥로 ○○(하동) D자원 야적장 내에서 **저****호 5톤 집게차량을 조작하여 바닥에 있는 H빔(약 7m)을 집어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회전하면서 집게차량을 조작하고 있던 망인의 오른쪽 두개골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두개골의 으깸 손상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D자원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에서 2014.5.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8.28. ‘망인이 D자원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업주와 형제지간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2.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5.7.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0년 이상 친형인 김E이 운영하는 D자원에서 김E의 지시·감독 하에 고물의 분리, 집게차량을 이용한 고물의 작업장 내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4.3.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 내지 13,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망인은 2012.6.20. 위 D자원의 소재지인 여주시 여흥로 ○○로 주민등록 옮겼고, 2013년 11월 경부터 그로부터 70~100m 떨어진 야적장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였으며, 망인에게 김E으로부터 받는 돈 이외의 다른 수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② 망인은 D자원에서 집게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고, 주변 재활용업체에 고철, 공병 등을 수거하여 가라고 연락하기도 하였으며, D자원의 사장이라는 직함이 들어간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의 아들, 동생, 전처는 ‘약 10년 전부터 망인은 D자원에서 집게차운행, 포터차운행, 고물 분리·이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달 정액(최근에는 23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 근무시간·장소·휴일에 대하여 사업주인 김E의 구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김○천, 김○수, 고○선의 진술서가 있다.
3) 그러나 갑 제6, 7, 9,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창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자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과 김E은 형제관계이다.
② 망인은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여주시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고, 여주시청은 망인의 주민등록지 및 주거지(D자원 내), 재산관계 등의 자료, 거주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심사한 후, 2013년 경 망인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하였다.
③ 망인은 의료보호대상자로도 인정받아 의료보호를 받았는데, 2006년 경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한 달에 3, 4번 ○○세브란스병원에서 협심증,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그와 같은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쉬는 날 없이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고철분류작업 등의 힘을 쓰는 일을 해왔다는 망인 유족들의 진술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④ 망인의 유족, 그 밖의 사람들의 진술은 대부분이 망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어긋나는 주변인들의 진술서, 전화통화내용도 존재한다(갑 제7호증의 각 호, 갑 제15호증).
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구체적으로 망인을 근로자라고 인정할만한 징표 즉, 김E에 의하여 망인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지고, 휴일에 관하여 김E의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 망인이 정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른 돈을 받아왔는지 여부, 망인이 그 돈을 목적으로 D자원의 일을 하였는지, 반대로 사업주인 김E 역시 망인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야적장에 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돈을 지급해왔는지 여부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⑥ 다만, 망인이 D자원 야적장에서 기거하면서, 형인 김E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일을 해주기도 하고, 김E으로부터 생활의 도움(거주지의 제공, 돈)을 받은 부분의 대가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망인이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자원에는 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었으므로, D자원은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4) 따라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