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질의하였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는 민원인의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민원인의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민원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함)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조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로서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공제”의 일종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배우자의 취업기간 또는 미취업기간이나 소득기간 또는 무소득기간을 구분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비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827, 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