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11.7. 선고 2014노1428, 16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포탈죄에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외 1이 엑셀파일로 작성한 ‘월별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되, 그 파일자료가 없는 2012년 3, 5, 6, 8, 11, 12월 매출액의 경우에는 공소외 2가 작성한 ‘2012년도 ○○○○ 일일주류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을 추정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것은 허용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탈세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외상매출금이 사업수익에 이중으로 계산되었을 위험이 거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외상매출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총매출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실태, 영업상무 등과 유흥접객원이 하는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유사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영업상무 등과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포탈세액과 과세표준 산정 및 봉사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과 영업상무 등에게 성매매 수당 내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당은 성매매 및 그것을 유인하는 행위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비용의 지출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포탈세액 산정 시 피고인들이 얻은 수입에서 유흥접객원 등에게 지급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을 위반하거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나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① 피고인 2 등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이른바 ‘풀살롱’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그 개업 및 운영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함으로써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고, ②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 지분을 가진 공동업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③ 유흥주점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무마의 청탁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의 범의, 공동정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