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배치된 청원경찰이 의원면직하거나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청원주는 새로운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한 청원경찰의 수만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여 그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나.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한 후, 특수경비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에서는 배치된 청원경찰의 의원면직,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결원을 특수경비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운영·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경찰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배치된 청원경찰이 의원면직하거나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청원주는 새로운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한 청원경찰의 수만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여 그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한 후, 특수경비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감축된 청원경찰의 수 및 신규 채용된 특수경비원의 수, 특수경비원의 채용 시기,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감축 전에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이하 “특수경비원”이라 함)을 배치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배치된 청원경찰이 의원면직하거나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청원주는 새로운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한 청원경찰의 수만큼 특수경비원을 배치하여 그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주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경비대상 시설물의 물리적인 폐쇄나 시설 면적의 감축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11.2. 회신 15-0570 해석례 참조).
또한, 배치된 청원경찰의 의원면직이나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으로 해당 시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를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줄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청원경찰의 정원은 보장하되, 의원면직하거나 퇴직하여 발생한 청원경찰의 자연감소분에 한하여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2001.2.26. 제16대 국회 제218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참조],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배치된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청원경찰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경비를 위한 인력의 충원방법에 대해서는 청원주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원이 발생한 청원경찰의 정원은 줄이지 않으면서, 결원만큼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것까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만큼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의 대체 배치로서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므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여 결원을 충원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는 청원경찰을 감축할 수 있는 법정요건인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을 감축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 사안과 같이 청원경찰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배치된 청원경찰이 의원면직하거나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청원주는 새로운 청원경찰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한 청원경찰의 수만큼 특수경비원을 배치하여 그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한 후, 특수경비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 4월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청원경찰의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현행 제10조의4가 신설되었고[2001.3.8.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회의록 참조], 같은 개정 법률에서 제10조의5제1항을 신설하여,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경찰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는 청원경찰을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하여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특수경비원의 채용에 해당하려면,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체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감축된 청원경찰의 수 및 신규 채용된 특수경비원의 수, 특수경비원의 채용 시기,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감축 전에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한 후, 특수경비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감축된 청원경찰의 수 및 신규 채용된 특수경비원의 수, 특수경비원의 채용 시기,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감축 전에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830, 201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