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첨부하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민안전처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어촌·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5-0843, 201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