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온천법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온천법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하수법15조제2항을 준용하면서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하수법39조제8호는 준용하지 않고 있음.

춘천시는 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온천법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온천법13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15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8호에서는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온천법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47773 판결례 참조).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10.27. 회신 11-04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온천법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하수법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이란 토지를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온천법의 해당 규정에서는 지하수법15조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의 다른 규정에서 지하수법15조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여 온천법에 따른 경우에도 지하수법15조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천법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15조제4항에서는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방식으로 온천 주변의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온천법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온천법13조제3항에서는 지하수법15조를 준용하여 온천발견 신고 수리가 취소되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지하수법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신고자가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라면 과태료에 관한 지하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818,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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