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 수녀회에서 수녀회의 “예수 성심의 사랑의 전파”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병원에 종사하는 수도자(수녀)들의 신분이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 정한 “적용대상 근로자” 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이 의견이 양분되고 한편으로는 일선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의 다른 유사한 수도회 운영시설에 대한 법 적용이 서로 다른 점도 발견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해석을 요청함.

❍ ○○○○병원 종사 수도자(수녀)들의 업무 및 종사와 관련된 사항

- ○○○○수녀회는 예수성심 사랑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간접선교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사도직(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사도직도 그 일환임.

- 수녀회에 입회하는 수도자는 모두 수도회 소속으로 장상(참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구장수녀의 명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다가 다른 소임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파견자”의 신분으로서, ○○○○병원에 파견되어 의료활동을 통하여 봉사하는 수녀도 그와 같이 파견된 자로서, 수도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은 체결치 아니함.

- 업무의 내용도 수도회의 명령에 따라 정하여지며,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채용 관련절차를 밟지 아니함.

- 수도자들의 임금은 회계상으로는 원가계산 등을 위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회계장부에 계상되나 수도자의 임금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연말에 전액 종교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실제로는 갑근세 납부대상이 아니나 착오로 국민연금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환급요청중임.

-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산재보험에 수도자들이 가입된 것은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담당자들의 실수로서, 1999년도에 착오로 산재요양을 받은 적이 있는데 환급할 계획임.

❍ 질의:위와 같은 우리 ◯◯◯◯수녀회 부속 ◯◯◯◯병원 종사 수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갑설] 수도자도 근로자이다

- 수도자가 아닌 근로자와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강하다

- 갑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적용되어 있다

[을설] 근로자가 아니다

- 원칙적으로 임금을 위하여 근로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것도 아니다.

- 병원 등의 근무는 수도회의 고유목적달성을 위한 파견활동임.

 

<회 시>

❍ 목사, 전도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운영상 원가계산의 필요 등에 따라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조세를 납부하고,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59, 2003.04.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