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공단에서 질의한 ○○CC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의 근로형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나, 근로형태 등에 있어 동 사업장과 유사한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C에서 근무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418,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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