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

[2]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

[3]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퇴직금]

♣ 원고, 상고인 / 예○희 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김○호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양○석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2.10.11. 선고 2001나9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

 

가. 원심의 사실인정

 

(1)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 한다)는 1997.말 현재 16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총액이 2,085,400,000,000원 가량인 청구그룹의 모회사로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998.8.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1999.7.13.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의 정관과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은 ① 직위상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및 감사로 상근인 자를 임원으로 하고, ②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임원이다. 이하 ‘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임원이다. 이하 ‘비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인사권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행하며, ③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원의 담당업무를 분장할 수 있고, 담당업무는 업무위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① 원고 예○희는 1989.12.1. 청구의 비등기임원인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자금관리를 담당하다가 1995.2.28.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등기임원인 이사가 되었고 1998.3.28. 이사에서 퇴임함과 동시에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5.9. 퇴직하였다(법인등기부에는 1998.12.24.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이○진은 1991.8.16. 청구의 비등기임원인 기술담당 이사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대구지역 토목담당 이사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8.6.24. 퇴직하였다. ③ 원고 박○동은 1989.1.4. 청구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1.3. 및 1994.1.3. 비등기임원인 기술담당 이사대우 및 이사로 각 승진하여 대구지역 공사담당 이사(대구지역현장PM)로 근무하다가 1998.6.24. 퇴직하였다.

 

(4) 청구의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은 ① 임원의 보수 총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②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① 등기 또는 비등기를 불문한 상근임원의 퇴직금은 퇴임 당시의 최종직위 평균보수월액에 회장·부회장은 근속기간(이사대우 승진일로부터 퇴임발령일까지의 기간) 1년에 4개월분, 사장·부사장·전무이사는 근속기간 1년에 3개월분, 상무이사·이사·이사대우·감사는 근속기간 1년에 2개월분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①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입사일부터 퇴직발령일까지의 기간)를 곱하여 산정하고, 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③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정리회사 청구의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 555명의 1999.7.13. 현재 미지급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는 한편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준비연도인 1999.과 제1차연도인 2000.에 그 1/2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그 정리계획안은 1999.7.13. 대구지방법원의 인가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명목상으로는 청구의 임원인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정리회사의 ‘임원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은 청구로부터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된 일정한 업무를 위촉받아 그 업무의 담당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량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 온 사실, 청구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는 업무수행권한과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아무런 차별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원고들이 청구의 비등기 또는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경위, 청구의 자산규모, 일반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과 그 지급시기가 일반 직원의 그것과 다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받은 보수 역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청구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업무수행권한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에 기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상법 제382조제1항, 제409조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의 등기임원은 상법의 선임요건을 갖춘 이사 또는 감사에 해당하고 비등기임원은 형식적·명목적으로 명칭만을 부여받은 이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있어서 업무수행권한의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임원을 그 직위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및 감사로 상근인 자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상법상 이사, 감사의 선임요건을 갖춘 등기임원과 상법상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등기임원으로 나누고 있는 사실, 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은 그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일반직원과 달리 구별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 그러나 청구의 정관은 등기된 이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면서, 대표이사에 임용될 자격,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의 중요사항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비등기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관하여 그 임기, 업무내용과 권한 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고 있는 사실(기록 132, 133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는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그 퇴직금과 보수에 관하여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기는 하나, 상법상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에 참여할 권한 등은 등기임원에게만 이를 부여함으로써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업무수행권한에 있어서 명백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에 업무수행권한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와 같은 상법상 이사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과 동시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9.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예○희는 비등기이사로 입사하여 재무담당 상무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고 등기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 퇴직일까지는 감사로 선임되어 한 달 남짓 근무한 사실, 원고 이○진은 비등기임원으로서 대구지역 토목담당 이사 및 상무이사로, 원고 박○동은 역시 비등기임원으로서 대구지역 공사담당 이사로 각 근무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이 청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의 임원 중 회장은 대주주인 장○홍이었고, 회장과 부회장이 청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청구의 비등기임원의 지위, 상법상 이사와 명목상의 이사와의 업무수행권한의 차이 등과 함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 우선 원고 예○희의 경우 비등기이사로 근무한 기간과 원고 이○진, 박○동의 전 근무기간 동안에 원고들의 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상법상의 이사와 같은 위임관계가 아니라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직함을 가지고 회장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각자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 한편, 원고 예○희가 등기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에 원고 예○희는 청구로부터 상법상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예○희는, 그가 등기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의 정관은 비등기이사와 등기이사에 대하여 같은 임원으로서 그 보수에 있어서 동일한 처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예○희는 비등기이사에서 등기이사를 거쳐 감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회사에서의 지위에 별다른 변동이 없이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예○희가 비등기이사에서 등기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상법상 이사, 감사로서의 위임사무 외에 종래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대표이사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위 원고의 감사로서의 재임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원심으로서는 원고 예○희가 등기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기간에도 과연 종래와 같은 회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이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이러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 것인지 등 근로자의 인정에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원고 예○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던바,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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