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2조제2항제2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19458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8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

[질의 배경]

19458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19458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 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고 함) 5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19458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1),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연금법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3), 기초연금법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9458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법 제8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하여 보상금수급권의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8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손자녀인 선순위자 1명에게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1항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수준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행정청이 그 중 손자녀 1인을 지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권이 그 행정청의 결정처분에 의해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정된 손자녀 1인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미 발생된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손자녀 1인을 지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행정청의 결정처분에 따라 지정된 손자녀 1인은 행정청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행정청은 지정된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와 달리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단지 행정청이 보상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로서 결정처분에 의한 보상금수급권 또는 보상금지급의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여러 명의 손자녀 중 1인이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결정되었으나 실제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정·결정된 손자녀에게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보상금수급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지정된 손자녀에게 이미 발생한 보상금수급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은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것이라는 점(2014.5.21. 법률 제126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1.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회 정무위원회 제출안),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어, 보상금 지급에 있어 유족의 생활보호 측면 외에도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3.10.24. 선고 2011헌마724 결정례 참조),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취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458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13,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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