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 구분된 해당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유>

주차장법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19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6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에서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함)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6호 본문에서는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 구분된 해당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에서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다른 호와 달리 제6호 단서에서는 시설물 전체총주차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에 필요한 총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4호에서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것도 시설물로 지칭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취지는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0.5 이상이 되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주차대수를 1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10.25. 회신 13-0488 해석례 참고),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각각의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시설물이 복합된 해당 건축물 전체에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1대 미만인 경우에만 그 주차대수를 0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각각의 시설물이 아닌 그 건축물 전체의 총주차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77,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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