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병역법 시행령1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일인지, 아니면 입영신체검사일인지?

[질의 배경]

의무사관후보생인 민원인이 입영 전 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 6개월로 귀가한 후, “언제부터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지를 질의하자, 병무청에서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회신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병역법 시행령1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입영신체검사일입니다.

 

<이 유>

병역법58조제3항에서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5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전단 및 제1호나목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17조제3항에서는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병역법 시행령1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일인지, 아니면 입영신체검사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시행령17조제3항에서는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최초 검사일은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명시되는 경우 통틀어 24개월 초과 여부가 문제되는 그 치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지를 정한 것으로, “치유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122조제2항제1호에서는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이전에는 귀가된 의무사관후보생 등에 대한 재신체검사 규정이 없다가 구 병역법 시행령(2004.2.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122조제2항제1호에서 현역병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인 같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와 동일하게 규정한 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26조제1항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동 조항은 종전에는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등이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때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병역법 시행령(1984.9.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26조제1항제2호 참조]하던 것을 현재와 같이 개정[병역법 시행령(2004.2.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26조제1항제1호 참조]하면서 정리한 것인바, 그 개정연혁 상 구 병역법 시행령(2004.2.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유기간의 기산일을 구 병역법 시행령(1984.9.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26조제1항제2호와 달리 정하려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 시행령1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라는 의미는 구 병역법 시행령(2004.2.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26조제1항제1호의 의미와 동일하게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치유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 사안의 경우 최초 검사일입영신체검사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치유기간은 질병을 진단 받은 후 시작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최초 검사일은 입영 전에 병역처분변경을 위해 실시되어 입영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를 받은 신체검사일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는 신체 및 심신상태의 건강 여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외의 병역처분이 있으면 해당 신체검사 과정은 마무리되고 최초 검사일도 해당 신체검사 과정 안에서 치유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처분이 아닌 종전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면 해당 신체검사 과정은 종결되는 것이므로, 그 후 입영신체검사 과정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재신체검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의 근거가 된 신체검사일이 전혀 별개의 입영신체검사 과정에서 치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최초 검사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병역법 시행령1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최초 검사일입영신체검사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633, 2015.12.30.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 [법제처 15-0779]  (0) 2016.03.10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 [법제처 15-0713]  (0) 2016.03.07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법제처 15-0766]  (0) 2016.03.04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 [법제처 15-0777]  (0) 2016.03.02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법제처 15-0814]  (0) 2016.02.22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5-0675]  (0) 2016.02.1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690]  (0) 2016.02.11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5-0783]  (0) 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