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A는 1차 임기(2011.4.1. ∼ 2013.3.31.), 2차 임기(2013.4.1. ∼ 2015.3.31.)를 마치고 3차 임기(2015.4.1. ∼)를 수행 중임.
그런데, A는 1차 임기 수행을 위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관리비도 체납한 상태로서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이었음이 그 후에 밝혀짐.
A는 자신의 1차 임기는 부적법하므로 이는 중임제한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민원인 B는 A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수행한 1차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이므로 A의 3차 임기는 중임제한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A가 결격인 채 수행한 1차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법제처 15-0588,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