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또는 업무)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증장애 의원의 신체활동 및 이동 보조 등 의정활동 지원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가 의정활동 지원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배치·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0, 2015.12.02.】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하던 간호사와 치위생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 [부산지법 2014구합4161] (0) | 2016.01.08 |
---|---|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467] (0) | 2015.12.31 |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8] (0) | 2015.12.31 |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0) | 2015.12.3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0] (0) | 2015.12.31 |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0) | 2015.12.31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0) | 2015.12.30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0)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