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2]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3두109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P택시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조참가인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P택시분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2.26. 선고 2001누19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2.9.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른바 ‘파업출정식’을 하기도 전인 2000.8.15. 회사 정문을 폐쇄하는 한편, 같은 날 22:00경 참가인 분회장인 오○균을 비롯한 조합원 3인이 예정대로 차량을 배차받기 위하여 회사 앞으로 나왔다가 정문이 폐쇄된 것을 발견하고는 수회에 걸쳐 원고 회사 배차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배차를 요구하면서 다음날 파업출정식을 거행하는 1∼2시간을 제외하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배차를 거부한 채 다음날인 같은 달 16. 청주시에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소수의 차량에 한하여 부분직장폐쇄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주시가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있기도 전에 먼저 직장폐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참가인은 물론 청주지방노동사무소도 원고 회사에 배차 및 노무수령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비조합원들에게만 차량을 배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통지서의 수령조차 거부하거나 교섭장소에 불참하는 등으로 교섭에 거의 응하지 아니하다가, 청주시로부터 허가 없이 사업을 일부 휴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차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받는 한편, 참가인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이와 같이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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