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을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위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48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시스템
♣ 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7.5. 선고 2012누40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제3호의2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5항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9.1.29. 주식회사 엔씨비네트워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270,000,000원(공급가액 245,454,545원, 부가가치세 24,545,455원)에 매입한 후, 그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가 정하고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7.1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81,09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이를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및 제3호의2는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용 자산의 취득비용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취지는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그 문언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회계학상 비용으로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