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갑 주식회사가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금속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2.7. 선고 2012누2247 판결
♣ 제1심판결 / 서울행법 2011.12.21. 선고 2011구합21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9년 제1기 및 제2기에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자원(소외 1)’, ‘○○자원(소외 2)’, ‘○○금속(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폐동 거래의 경위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폐동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의 일치 여부 확인, 폐동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