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이상, 그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철도청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화물역 건설사업을 위한 건설공사를 완공하여 철도청에 건물을 기부하겠다고 통보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도 국가 귀속절차를 진행하면서 폐업하였는데 폐업 시 매출전표가 ‘0’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취득한 자산 중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 및 구축물에 대해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서대구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1.1.14. 선고 2009누2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는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4항 본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재화가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 이상, 그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철도청,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청구(이하 ‘철도청 등’이라 한다)가 1995.7.경 대구서부화물역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장차 건설될 대구서부화물역의 시설 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역무시설 등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 ② 철도청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원고는 1997.4.4. 철도청장으로부터 대구서부화물역 건설사업부지로 사용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2003.12.31.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국유철도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고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02.11.7. 역무시설로 사용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2.11.26.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3.1.6.과 2004.8.25. 철도청에 이를 기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2006.3.31.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를 거쳐 위 결의일을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구 국유철도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승인일인 2002.11.26.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의 폐업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잔존재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부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인 2006.3.28. 건설교통부장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국가귀속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폐업일 전인 2006.3.28. 건설교통부장관이 원고의 기부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어 늦어도 그때에는 이 사건 건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기부채납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 시의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의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 및 구축물 부분에 대하여
구 국유철도법 제30조제1항, 제3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점용허가된 철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다만 철도청장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구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구 국유철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에 대한 국가 귀속절차 등을 진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데,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을 구성하는 용역비, 기초토목공사비 및 지상구조물 중 총 원가의 약 78.7%를 구성하는 용역비와 기초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소멸하고, 지상구조물과 이 사건 구축물은 대부분 토지에 정착된 아스팔트 또는 화단으로서 역시 토지와 분리되어서는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이 원고의 폐업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에 관하여 대차대조표 등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에 관한 부분의 위법사유를 부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 및 구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다음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이 사건 건물 등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