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국세환급금등]
♣ 원고, 피상고인 / ○○○○텍스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6.21. 선고 2012나9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51조제1 내지 5항, 제5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1조제7항에서는, 위와 같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 중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사유가 있어 그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되어 세무서장이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금은 역삼세무서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제7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환수금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피고는 이 사건 징수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징수금 납부지체에 대하여 가산금을 더하여 받을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징수금의 환급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이 사건 징수금의 환수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제7항에 의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제7항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의 환수에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이하의 가산금 규정 역시 준용된다고 보이고, 또한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역삼세무서장은 2006.5.19.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금 납부에 관한 고지를 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경과한 기간별로 부과될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수액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