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서 사모펀드인 갑 등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을 회사를 통하여 국내 병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을 회사에 배당금이 배당되었는데 병 회사가 을 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제2항 (a)에 따라 병 회사에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을 위 협약의 같은 항 (b)에서 정한 법인(corporation)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월드
♣ 피고, 피상고인 / 구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8.23. 선고 2011누4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12.31.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44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의 사모펀드사인 Warbug Pincus(이하 ‘WP’라고 한다)가 모집한 사모펀드인 Warburg Pincus Equity Partners L.P.(이하 ‘WPEP’라고 한다)와 Warburg Pincus Ventures International L.P.(이하 ‘WPVI’라고 한다)가 각각 50%를 투자하여 1998.7.29.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England Holdings Limite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목적, WPEP와 WPVI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1998.8.3. 원고가 발행한 42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전환사채(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를 취득한 경위, 소외 회사의 이사 및 직원 현황과 사업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서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 WPEP와 WPVI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원천납세의무자는 WPEP와 WPVI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4조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와 WP의 협의를 거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전환사채 취득이 결정되었고, 소외 회사는 위 협의가 끝난 다음 설립된 점, 원고가 2006.12.28.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소외 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할 당시 그 실질적 귀속자가 WPEP와 WPVI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2조제2항 (b)는 배당 수취인이 ‘법인(corporation)’인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율에 관하여, ①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를 배당 수취 법인이 소유하고, ②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한·미 조세조약 제2조는 그 조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제1항 (d)에서 “인(person)이라 함은 개인(individual), 파트너십(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유산재단(estate), 신탁재단(trust) 또는 기타 인의 단체(any body of persons)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e)의 (ⅱ)에서 “미국법인(United States corporation) 또는 미국의 법인(corporation of the United States)이라 함은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콜럼비아 특별구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또는 조직되는 법인(corporation),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any unincorporated entity treated as a United States corporation for United States tax purpose)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등 한·미 조세조약은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십(partnership)은 그 설립 내지 등록준거법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취인인 WPEP와 WPVI가 구 법인세법상으로는 외국법인으로 취급되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b)가 규정한 법인(corporation)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b)가 규정한 법인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