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8.23. 선고 201193636 판결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석유화학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0.14. 선고 2011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987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2007.10.18.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하 생략) 24필지 합계 52,419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대금 6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8.1. 초순경 원고(2012.3.2. 원고가 분할되어 금융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면 6개월 후 피고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을 때 피고로 하여금 그 가운데 20억 원을 원고에 개설된 ○○○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대출금채권을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에 대하여 피고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의 이사 소외 1은 피고의 경영지원팀 팀장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지급 예정일은 2008.5.30.이며, 잔금 605,300만 원(건물 부가가치세 포함) 20억 원을 원고의 창원기업금융지점에 개설된 ○○○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지점의 소외 3 차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 원고 창원기업금융지점 귀중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소외 2는 이에 응하여 2008.1.9.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으나, ○○○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때 피고로 하여금 ○○○가 대출받을 2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의 원고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보증하거나 담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문서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매잔금을 원고에 개설된 ○○○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여신금융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 사이의 구체적인 여신금융거래의 내용이나 이 사건 확약서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이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확정적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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