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교재 및 교구 판매업의 경우 아동의 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 비중이 높으므로, 고객의 성명, 연락처, 그 자녀들의 연령 등의 고객정보는 그 영업에 매우 유용한 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이용한 판촉 등 해당 정보의 이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객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경제적 유용성 인정). ②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ERP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만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객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비공지성 인정). ③ 이 사건 고객정보는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피고들도 그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비밀유지성 인정).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영업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건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객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10.2. 선고 2014가합4833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1. B, 2. C
♣ 변론종결 / 2015.09.02.
<주 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 피고들이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가 기재, 복사 또는 입력되어 있는 일체의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을 모두 폐기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0.8.부터 2015.10.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선전광고물의 생산, 판매, 반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선전광고물의 생산, 판매, 반포, 전시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라. 피고들은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 재 영업비밀을 폐기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도서 및 교재·교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1996.8.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춘천사업팀 소속으로 원고 회사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7.1. 팀장으로 승진하여 영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11.30. 퇴사하였다. 피고 C은 2002.10.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분당8본부 본부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9.9. 국장으로 승진하여 영업관리직 판교지국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6.29.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고객정보 보유
원고 회사는 마케팅전략과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303,369명의 고객 정보(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ERP 시스템(ERP시스템이란, 원고 회사가 경영활동과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경 도입한 시스템이다. 원고 회사는 보안상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접근자만의 고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고객정보 취득 및 이용
1) 피고 C은 2013.6.29.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아동 도서 판매 전문점인 ‘D’이라는 상호로 도서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 회사의 ERP 시스템에 접근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문서화하거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였고,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부터 위 D으로 출근하였다.
3) 피고들은 2013.11.경부터 이 사건 고객정보를 D내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고객정보 상에 표시된 고객들에게 D과 관련한 선전광고물을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이 사건 고객정보를 D의 영업을 위해 활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피고 B이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다운받아 무단 취득한 영업비밀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피고들이 D의 도서판매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그 침해행위의 금지 및 제거,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고객정보는 피고들이 근무할 당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자는 누구나 공유(추출, 열람, 가공) 가능한 자료였고, 심지어 6개월 임시 계약직 여사무원도 제약 없이 공유할 수 있었던 자료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고객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고객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객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ERP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만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객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비공지성 인정).
② 이 사건 고객정보는 원고 회사 고객들의 주소, 연락처, 그 자녀들의 나이, 생년월일, 구매한 도서명 및 도서의 판매가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향후 고객들이 그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어떤 교재를 언제쯤 새로 구입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교재 및 교구 판매업의 경우 아동의 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 비중이 높으므로, 고객의 성명, 연락처, 그 자녀들의 연령 등의 고객정보는 그 영업에 매우 유용한 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이용한 판촉 등 해당 정보의 이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객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경제적 유용성 인정).
③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만 원고 회사의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정보 보안 규정집’을 작성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 등의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또한 원고 회사는 직원들과의 근로계약 시 또는 계약연장 시에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1년간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업피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객정보는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피고들도 그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비밀유지성 인정).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고객정보는 피고들이 근무할 당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자는 누구나 공유(추출, 열람, 가공) 가능한 자료였고, 심지어 6개월 임시 계약직 여사무원도 제약 없이 공유할 수 있었던 자료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영업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건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 B이 무단 취득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D의 영업에 이용(이 사건 고객정보에 기재된 고객들에게 광고전단 배포 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용 부분
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 2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고객정보의 보유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의 공개 및 사용의 금지, 이 사건 고객정보가 기재된 자료의 폐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이 사건 고객정보)를 원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고객정보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들이 보관 중인 ‘이 사건 고객정보가 기재, 복사 또는 입력되어 있는 일체의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가) 원고 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 전체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구하나, ‘위 각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넘는 부분’은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회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전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나(청구취지 제1항), 위 각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 청구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므로, 위 청구 중 위 각 정보를 사용하여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전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사용하여 선전광고물의 생산, 판매, 반포, 전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구하나(청구취지 제2항), ① 피고들이 생산, 판매, 반포, 전시한 선전광고물에 이 사건 고객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고객정보를 사용하여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D의 선전광고물을 이 사건 고객정보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는 등의 판촉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의 선전광고물을 이 사건 고객정보를 사용하여 반포, 전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선전광고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2항 소정의 폐기나 제거의 목적물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선전광고물의 폐기가 같은 항 소정의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폐기할 것을 구하나(청구취지 제3항),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범위를 넘는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집행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고의로 이 사건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과 동종 영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현재 특정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잠재적인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목적성,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노력, 원고 회사의 사업 목적상 이 사건 고객정보로 인한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매우 큰 점, 피고들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노력, 피고들이 이 사건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고객정보를 활용 하여 수익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고객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기 취득한 이 사건 고객정보를 임의로 사용 가능한 점, 원고의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큰 점, 이로 인하여 추후 원고들의 매출액 등이 감소되는 등의 잠재적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1억 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고객정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도서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과세정보를 통해서도 피고들이 D 운영을 통해 얻는 총매출 또는 총수입을 입증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① 원고 회사와 피고들은 경업관계에 있다.
②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저질렀고, 그 침해 기간은 최소한 7개월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피고 B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날인 2013.11.30.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561호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가처분 집행일인 2014.7.16.까지의 기간만 해도 7개월 이상이다).
③ 이 사건 고객정보의 내용 및 원고 회사와 피고들이 아동용 도서 등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객정보를 활용한 판촉 활동은 원고 회사 및 피고들의 도서판매 매출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고객정보에는 30만 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들어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침해행위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10.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10.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정순열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