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9 제4항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세무서장 등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8.19. 선고 2009누34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제1항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당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9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되, 다만 법 제81조의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제1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은 제1호에서 납기 전 징수의 사유의 하나로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를 들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2006.6.7. 퇴비의 제조·판매사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6.7.3.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829,00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06.7.5.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6.9.29. 원고 소유의 김포시 대곶면 (이하 생략) 소재 토지 지분 등을 압류한 사실, ④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07.1.3.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424,9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7.6.1.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495,411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⑤ 피고는 2007.10.19.에 이르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34,093,316원으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7,422,864원으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8,950,560원으로 각 감액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이하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피고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9.29.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 등을 압류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원고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점과 피고가 2007.10.19.에 당초의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대폭 감액경정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체납처분을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 해당되어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세무서장 등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2006.7.5. 이후 원고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 등이 적법하게 압류된 이상 원고에게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07.1.3.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07.6.1.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07.10.19.에 이르러 당초의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정은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