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다이아몬드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9.30. 선고 2010누7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그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 및 소외 2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금은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숨기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그 직원인 소외 3을 시켜서 매출처의 명의로 ○○금은의 계좌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대리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위 소외 3이 원고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대리입금을 한 사실이 밝혀진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금은으로부터 지금(지김)을 매입한 대가로 그 거래대금을 현금 및 이와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1심 및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 양창수(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