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갑 정유회사가 을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통세법 제9조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교통세법 제9조제1항 등을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858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텍스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여수세무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2.21. 선고 2011누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세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제1항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제113조는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은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조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석유주유소 등에게 반출한 이 사건 석유류가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조특세법 제106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한 교통세 등의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교통세법 제9조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교통세법 제9조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급세액의 확정이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