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98년 회사는 구조조정 과정(당시 노동조합은 파업 중이었음)에서 경영방침에 따라 당시 특정 직종인 ‘서무직 및 기능직’을 폐지하면서 이에 종사하며 반발하던 ‘정규직 직원’에 대해, 동년 8.28 ‘의원 면직’ 형식으로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즉시 재입사 하는 형식으로 동년 9.1 위 직원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반복·갱신 계약이 이루어져 왔음.

❍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이에 반발하던 서무직 및 기능직종의 정규직 직원에 대해 ‘의원 면직’ 형식의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것은 ‘자유의사’가 아닌 퇴직할 의사가 없이 퇴직 의사를 표현한 ‘비진의 의사 표시’ 에 해당한다고 본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음.

❍ 질의) 대법원의 판례(대법 1988.5.10. 선고, 87다카2578)는 이에 대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상황이 ‘자유의사’인지, 아니면 ‘비진의 의사표시’ 인지

 

<회 시>

❍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임.(대판99다34475, 2000.4.25, 대판95누16059, 1996.12.20 등)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에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구조조정의 진행경과, 노사합의서의 체결경위, 사직서 제출 정황 등으로 볼 때 판례에서 말하는 「진의」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흠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33, 200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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