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07.08. 선고 2001두801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프리텔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8.30. 선고 2000누13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참가인 회사가 그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린 후 현금서비스를 통해 금원을 인출한 후 만기에 갚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으며,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서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인 희롱 혹은 위협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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