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해 사업장의 택시 운수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보면,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은 오전 근무자는 05:30~14:30, 오후 근무자는 16:00~익일 01:00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근로시간은 오전 근무자는 02:30~14:30, 오후 근무자는 14:30~02:30의 형태임.
-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택시운행은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규정과는 무관하게, 누구의 이의제기도 없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 이는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이 1일중 운행수입이 가장 높은 시간대(24:00~04:00)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임금체계가 사납금 이외의 수입을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가 정률로 나누어 가지는 등의 성과급을 가미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따르게 되면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임. 그런데, 사용자는 해고되었다가 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해 복직된 특정 택시운수 노동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해당 택시운수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있음.
<질의1> 특정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한 이후부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음이 명확하다고 할 때, 근로기준법 제10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을 노동부장관에 대한 통고를 보아 제10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2> 당해 사업장의 실제 근로시간이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포함한 것인지, 사용자의 특정 노동자에 대한 단협상의 근로시간 준수 강요를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기타 징벌로 볼 수 있는지, 징벌로 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해당 업체는 특정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기숙사 퇴거를 명하였음.
<질의3> 이 경우 기숙사 퇴거를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기타 징벌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신고’란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제기하는 진정 또는 고소·고발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동법 제107조의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그간 연장근로를 관행으로 실시해 온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적 성질을 갖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징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기숙사 퇴거조치 등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규칙에 의해 규율될 사안이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기타 징벌’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235, 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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