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 주식회사가 원수급자 을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공상처리비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상처리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갑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경주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0.6.11. 선고 2009누2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무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가공노무비의 계상 여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경정함에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2003사업연도 내지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제 경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표이사 명의로 ‘2003년 내지 2005년 노임 지급현황’을 상세히 기재한 후 “그 외에 추가로 지급된 노무비는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덧붙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확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노무비로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특별상여금 등은 실제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계상한 노무비 중 2003사업연도 501,727,336원, 2005사업연도 656,056,037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사외유출 여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가공노무비로 계상한 금액 상당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4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노무비 385,773,856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공노무비로 계상된 위 금액 중 위 과소계상 노무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재구입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기존에 자재거래를 해오던 거래처들로부터 직접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자인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자재를 공급받음으로써 원고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정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건업에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액 상당이 원고가 ○○건업을 통하여 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였을 판매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건업이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자재가격과 원고가 ○○건업으로부터 매입한 자재가격의 차액을 시가초과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상처리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계약특수조건으로 “원고는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하고 ○○○건설과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명시된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공증받아 ○○○건설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고, 원수급자인 ○○○건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수급자인 ○○○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 등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수급자인 ○○○건설이 산업재해율의 상승에 따른 제재를 우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처리를 꺼림에 따라 하수급자인 원고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해근로자측에 사고보상비 등으로 지급하고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한 비용은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건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을 두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다른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은 원고와 ○○○건설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원고가 ○○○건설을 대신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상처리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가 ○○○건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상처리비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고철매각대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