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갑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과세관청의 재평가세 부과처분에 따라 재평가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23조제1항(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의 상장 기한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호에 따라 갑 회사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4074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2.4. 선고 2008누25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 제9조는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12.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제1호는 ‘국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1989.4.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이하 ‘이 사건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9.11.1. 원고에게 그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6,795,748,574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 중 일부는 1989.6.29. 납부하고, 나머지는 1990.5.30. 납부한 사실, ③ 원고가 1990.4.1.부터 1994.3.31.까지 당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재평가차액을 재원으로 한 재평가특별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1.19.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그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4.1.19.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9,416,482,490원을 그 환급금에 가산한 사실, ⑤ 또한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04.6.22.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위 재평가특별배당금을 손금산입하여 1991 내지 1994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고(이하 일부 취소된 부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그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4.6.22.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10,357,173,110원을 그 환급금에 가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을 합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 한다), ⑥ 그 후 피고는 2006.5.19. 및 2006.6.12.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평가세와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와 이 사건 각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환금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