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수출업자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에게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금지금 거래를 할 때 그 전에 있던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갑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170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골드
♣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환송판결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9.4. 선고 2008누37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2004년 제1기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2.14.부터 2004.11.14.까지 주식회사 대한금은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4,037,741,5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세액의 기재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수출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므로(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2005.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포함하되,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등 가산세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무관하므로 제외한다)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상고장에 이 부분도 상고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2004년 제1기분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