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동거인의 의미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의 아파트에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되어 온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갑이 2년 이상 을의 자녀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가끔 우편물을 수령하여 을의 자녀들이 거주하던 방 앞에 놓아두기도 하였던 점만으로는 갑이 을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이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1088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0.11.26. 선고 201019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 소정의 동거인이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4.14. 선고 80166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소외인이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11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99.1.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시가지아파트 1019(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당시 두 딸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1996.11.4.부터 1999.8.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의 두 딸들만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울산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인은 1995.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9.1.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우송되어 온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실, 소외인은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의 두 딸들이 거주하던 방문 앞에 놓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소외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이 2년 이상 원고의 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가끔 원고의 딸들에게 온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의 딸들이 거주하던 방 앞에 놓아두기도 하였던 점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이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반응형

'조세관련 > 국세기본, 징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9두21352]  (0) 2015.11.09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서 ... [대법원 2010두7758]  (0) 2015.11.0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정기간 내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9두898]  (0) 2015.11.06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9두4074]  (0) 2015.11.06
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대법원 2008두19659]  (0) 2015.11.05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8두12986]  (0) 2015.11.02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대법원 2010두28076]  (0) 2015.11.02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그 부과 요건 [대법원 2010두16622 판결]  (0)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