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5.6.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종합소득세및주민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서광주세무서장 외 1인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3.10.2. 선고 2003누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959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은 2000사업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소외 중도석유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그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경정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원고 제출의 2000년도 매입매출장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으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인된 부분을 포함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소득세 및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172조,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세무서장이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산에 있어서도 결정, 경정 등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에 따라 환부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적법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