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69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6.4. 선고 200111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경기도 양주군수가 시행하는 신천제개수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98.8.27. 그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수용시기를 1998.9.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의 손실보상금 수령거절에 따라 1998.9.28. 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9.2.11.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을 일부 증액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3.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가 위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 따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1998.9.28.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인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리 잘못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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