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두50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여○연
♣ 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4.14. 선고 2003누10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은 위 규정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메타세콰이어 묘목을 식재·재배하여 관상수 등의 용도로 판매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1995.3.경 이후 위 토지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는 성목이 되어 묘목이나 관상수로서는 상품성이 없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았고, 이를 베어내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도 없어서 원고가 이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01.7.경에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 목재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