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두47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환
♣ 피고, 피상고인 / 제주세무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2.12.6. 선고 2001누3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처인 김○순이 1994년경 오○자에게 2억 9,320만 원을 대여하고 9,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하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김○순의 위 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1994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무효로 확정된 바 없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이 막바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04.4.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5.5.26.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혼인한 부부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김○순의 이자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양도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그 수분양자들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며, 그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원고측이 직접 관여하여 분양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인 2001.3.27. 오○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여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더욱이 기록상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오○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1.31.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