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윤×자 외 7인
♣ 피고, 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1.14. 선고 2002누3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도 동일한 취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골프장으로 조성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임대료는 골프장 부지로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또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피고는 골프장으로 개발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만을 할 뿐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시가’와 ‘적정 임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0f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1호 소정의 저가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일 것이 요구되고, 위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아니한 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 양도가액을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부당행위로서 부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만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매수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데다가 외화반입 문제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복합된 상황에 처해진 망인으로서는 법인이 아니라 망인 개인 명의로 매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종중의 제의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골프장을 설치할 목적이었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후 즉시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골프장 시설공사를 담당하면서 그 운영을 담당하여 온 점(당초 이 사건 회사는 골프장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망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을 빌어 마련하였고, 이를 장부상에는 망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후 망인에게 가수금을 변제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와 양도에 관련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고 매도함에 있어서, 골프장 부지로 개발되기 이전, 즉 망인이 임대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료와 매매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골프장 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인 망인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회사에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망인이 신고한 매매대금 등이 골프장 부지로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피고는 골프장으로 개발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만을 할 뿐 골프장 부지로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시가’와 ‘적정 임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되므로 결국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