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52526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1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2.5.18. 선고 20106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091052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는 피고들이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118614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씨이(이하 ○○씨이라 한다)는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2005.7.8. 2005.8.29. 피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 4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179억 원에, 2005.7.8. 피고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광주 광산구 (주소 2 생략) 15필지를 매매대금 56억 원에 각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6,794,274,900원을,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씨이가 부도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씨이에 대한 채권자들 중 원고 1, 2, 3, ○○기업 주식회사, 원고 5, 6을 포함한 37명은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단 대표자로 원고 1을 선임하여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 11,769,373,254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3) 원고 1은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2006.4.3. ○○씨이로부터,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이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광주 광산구 (주소 3 생략) 등 수 필지 지상 384세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받고, 원고 1이 위 채권액 합계 11,769,373,254원 상당의 어음을 공증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원고 1○○씨이로부터 위 합의에 따라 액면금 11,769,373,254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원심판결 별지 제4목록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06.4.18.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각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5) 채권단에 속하지 아니한 채권자들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원고 ○○건설 주식회사, 원고 9, 원고 ○○자연도어 주식회사도 원심판결 별지 제4목록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06.3.24.부터 2006.9.10.까지 ○○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각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각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6)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을 대표한 원고 1○○씨이 및 피고들과 2007.1.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씨이가 해제된 매매계약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주택건설사업권 등 관련 권리를 채권단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본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본 건에 한하여 그 양도양수를 추인한다(2조제1).

6조 규정에 따라 위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가 경료된 후 피고들은 제3조에 규정된 특정금에서 진행중인() 소송비용 등을 정산한 차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조제1항 본문).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탁절차 없이 채권단이 피고들로부터 전항의 금액을 직접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는 조건하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다음의 서류 일체, 해당 ()압류·추심·전부명령에 대한 취하서 또는 그 해당 권리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지급동의서(1), 4대 보험과 지방세 등 임금성 채권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산정하여 선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해서만 채권단에게 지급하고 위 선공제금을 피고들이 직접 해당기관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2), ㉰ ○○씨이가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채권단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지 않았고, 2호를 제외하고는 위 양도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우선변제채권과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씨이와 채권단의 확인서(3), 위 각 호가 충족되어 피고들이 채권단 지정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전항의 차액을 입금하면 피고들의 ○○씨이와 채권단에 대한 의무 일체는 이행이 종료되며, 위 입금액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배당에 관한 모든 책임은 채권단이 부담한다는 확인서(4) 등을 사전에 피고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8조제2).

(7)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을 대표한 원고 12010.11. 원고들을 비롯한 15인에게 37명의 채권자들이 ○○씨이로부터 양수한 위 각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안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양도하였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각 매매대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 중 각 일부를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을 거쳐 순차 양수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제8조제1항에서 이 사건 양도채권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그 공탁을 구하는 것인데, 설령 위 제8조제1항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양도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에 의해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제1항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씨이의 채권양도를 추인한다고 하면서 제8조제2항에서 이 사건 양도채권에 관한 ()압류 등의 취하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 일체를 사전에 교부받아야 양수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한 취지는, 당시 이 사건 양도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었고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이 채권양수인으로서 다른 압류권자 등에 우선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상황 아래에서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씨이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서류 일체의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한 승낙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채권양도 승낙은 그 효력이 없어 원고들은 ○○씨이의 채권양도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권단이 위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가 실효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제8조제2항의 의무는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이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제8조제1항에 기한 공탁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위 제8조제1항에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지급을 약속하였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 3항의 집행공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는 공탁과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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