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국민연금법 제49조제2, 54조제1, 67조제1, 5,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15135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국민연금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4.27. 선고 201134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민연금법(2011.12.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9조제2, 54조제1, 67조제1, 5,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6,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 구 국민연금법 제67조제1·2,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등을 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06.6.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기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완치일, 초진일(初診日)부터 1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6개월이 지난 날, 1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이하 위 , , 을 합하여 완치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장애등급에 관하여 기존 고시는 신기능검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3급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이 2009.11.1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4호로 개정되어 2010.2.19.부터 시행됨에 따라(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이를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2.11.18. 피고에게 만성신부전을 장애원인상병으로 하여 장애연금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2.12.30. 원고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2008.6.5.까지 직권재심사를 통하여 원고의 장애가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장애등급 2급 결정을 계속 유지한 사실, 원고가 2009.8.10.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에 대한 직권재심사를 실시한 후, 2010.8.16.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자로서 혈청크레아틴 농도가 3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개정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은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완치일 등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완치일은 2010.2.1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장애등급 변경결정에는 2010.2.11. 시행되던 기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개정 고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결정 시 적용법령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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