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4.9.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2.7.19. 선고 2011나28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11.2.경 “본인(소외 1)은 모든 재산을 아들 원고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11.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1)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5.10.13.부터 2008.9.6. 사망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망인은 2007.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2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2는 2007.8.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5.9.22.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202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2009.9.22.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망인이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의 위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망인이 그 주소 등을 자서하고 날인하여 민법 제1066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