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회장 및 감사의 후보자가 없어 직접선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간접선거의 근거가 없으므로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안내함.
이에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및 이사 2명 이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권자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피선거자의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선거권자의 직접선거에 의할 것인지 또는 간접선거에 의할 것인지와 같은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재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인 선거권자 및 선출방식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미리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음에도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식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 된 사람이 없을 때에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절차 등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때에는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개정을 통하여 회장 및 감사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주자 등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같은 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404,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