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07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주택법 시행령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구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2년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직접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회 답>

20107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주택법 시행령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제50조제7항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 중임제한 회수를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 대표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구성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50조제7(현행 제50조제8항에 해당함)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차례로 제한하였는바, 위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5.12. 회신 15-0184 해석례 참조).

그런데,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 시까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기간 역시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제한되어주택법 시행령50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2)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주택법 시행령50조제3항 등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는 같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적용례를 둔 취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6.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상 선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해당 기간은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종전 동별 대표자도 실질적으로 정식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도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동별 대표자는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출 시점에 따라 연장되는 임기가 크게 다를 수 있는데도 동일하게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중임제한 규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문언의 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7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주택법 시행령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87,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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