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제3항에 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 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제1호) 등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라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허가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변경이 의제하는 법령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허가 등이 의제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8.19. 회신 11-0423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본문에서는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 마찬가지로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 의제에 관한 원칙에 따라 그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서는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회·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심의회·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로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면서 분야별로 위원을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2008.6.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어 2008.9.6. 시행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개별법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의 이행을 모두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제3항 단서에서는 중앙·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된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산업단지 개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364, 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