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 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 건축 시 기계식 세차설비와 경량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인 주유소 건축 시 덮개 등이 세트로 된 기계식 세차설비는 가능하나, 증축 등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철골구조물의 설치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유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 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2호아목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가목에서는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호인 같은 표 제20호나목에서는 세차장을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를 건축하려는 경우, 기계식 세차설비만 허용되는지,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의 건축도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가목에서 주유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부수하여 기계식 세차설비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3.11. 회신 10-0015 해석례 참조).

또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3 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 1호라목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에는 주유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부수적으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에서는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에 부수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보전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나, 같은 표 제20호나목의 세차장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게 되므로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식 세차설비가 기계식 세차설비 외의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유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철골구조물 등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 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05,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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