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지전용허가권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산지의 소유권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경매로 취득한 자로서 목적사업을 위해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의 공사를 이어받아 추진하고자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산지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하고자 함.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제1호)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감안하여, 이 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와 아울러 그 의무까지 승계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9817 판결례 참조).
또한, 경매에 의한 산지의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산지 소유자의 승계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의무자의 지위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76,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