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을 등록하여 공동주택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 따른 특수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경비업법7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함)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1항에서는 그 영업의 범위를 별표 12에 따른 영업(1)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에서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하나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분야의 경우,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24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2)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 3호에서는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그 산림사업의 범위는 수목피해 진단·처방”(가목)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업법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2조제1호마목)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겸영금지의무를 규정하였는데(7조제9), 이러한 겸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수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제한되는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시행령7조의2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같은 별표 12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시 산업을 대----세세분류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인 수목피해 진단·처방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조경수목 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비업법 시행령별표 12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업무와 중첩될 수 있는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은 특수경비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30,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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