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을 등록하여 공동주택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 따른 특수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함)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그 영업의 범위를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제1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에서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하나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분야의 경우,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제2호)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그 산림사업의 범위는 “수목피해 진단·처방”(가목) 및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업법」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제2조제1호마목)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겸영금지의무를 규정하였는데(제7조제9항), 이러한 겸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수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제한되는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같은 별표 1의2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시 산업을 대-중-소-세-세세분류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인 “수목피해 진단·처방”과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과 「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조경수목 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업무와 중첩될 수 있는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은 특수경비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30, 201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