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현행 산지관리법령의 복구비 관련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에는 공원, 녹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서는 공원, 녹지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채납 시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지관리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로 한정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서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대상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서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시설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 등에서는 각 조문의 개별·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를 산지관리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복구비 예치의무를 부담시키는 입법취지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또는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즉 산지전용 등 형질변경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비용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에 대한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사업이지만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설치된 산지의 관리주체가 국가 등이 되어 사경제주체로서 민간이 산지를 관리하는 경우보다 안정적으로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가 확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8.14. 회신 13-0195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복구비 예치의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시설의 내용 및 범위를 같은 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로 한정된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 건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는 그 시설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어 공용·공공용시설로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령상 공용·공공용시설로 열거된 시설에 한해서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에서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내용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산지관리법령상 열거된 시설에 한정하여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된다면 「산지관리법」이 아닌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등이 의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목적과 용도가 공공용이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더라도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16,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