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13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되, 항로표지법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9)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를 전액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점용·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나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사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15조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용·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점용료·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또 점용·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점용·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종전의 점용·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의 점용·사용은 허가받지 않은 점용·사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42, 2015.06.17.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 [법제처 15-0247]  (0) 2015.07.28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231]  (0) 2015.07.28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법제처 15-0347]  (0) 2015.07.28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법제처 15-0264]  (0) 2015.07.27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법제처 15-0232]  (0) 2015.07.27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5-0217]  (0) 2015.07.27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법제처 15-0144]  (0) 2015.07.26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법제처 15-0345]  (0) 201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