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3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되,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제9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를 전액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점용·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나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사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15조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용·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점용료·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또 점용·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점용·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종전의 점용·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의 점용·사용은 허가받지 않은 점용·사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42, 2015.06.17.】